혼인신고를 미리 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바로 다녀오면 비자 신청을 바로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을 따지면 미리 하는 게 타이밍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민과 고민(?) 끝에 같이 구청에 가서 접수하기로 하였다.
혼인 신고서 작성하는 법
당사자, 남편과 아내의 개인 정보와 본적,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이다. 정부 24에서도 바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본인 한자도 혹시 모른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부모님의 정보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등록기준지는 문서에 맞게 작성하였다. 모르면 그냥 비워두고 구청에 가져가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한다.
성 본의 협의란과 근친혼 여부 질문지가 있는데 성 본의 부분은 협의한 부분으로 예, 아니오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근친혼 질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니오를 체크하면 될 것 같다.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인 정보 입력란은 증인을 해주기로 했던 두 사람을 각각 작성하게 되는데,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친한 동생과 동생에게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작성을 마쳤다면, 접수 준비 끝. 구청으로 가서 제출하면 4-5일 정도 처리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려서 조금 놀랐다. 그 후에 서류를 발급해 보면 띵 바뀌어 있겠지? 기분이 이상하다. 기쁘면서도 뭐가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고 할까... 후음... 기분이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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