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중 자영업자가 있어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이는 즉, 3차 방역지원금이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핵심 사항이다.
지원금액
최소금액은 600만 원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금액도 상의하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런 경우, '매출 규모 및 감소율을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감염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 시설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식당, 카페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되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겠다.
신청방법
지원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신속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3가지로 구분된다.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고, 차례로 6월 13일, 8월 중으로 신청이 시작되고 자세한 기간은 제공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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